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안내[보건복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림지기 작성일14-02-13 12:02 조회6,049회 댓글0건본문
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나. 아동권리과-482(2014.01.29)호
2.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관련종사자 책상 등에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
- 대량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요망
※ 동 리플릿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자료실→ 홍보물 → 리플릿 코너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