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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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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지역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

입소대상

지적장애인으로써 만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중복장애 포함하나 중증 요양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제외)
일상생활 훈련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입소절차

입소신청및문의 →입소상담→입소면접(최초)→입소판별심의→1차서비스제공(1개월~3개월)결과통보→입소결정


필요서류(면접시제출)

주민등록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생활기록부(1부, 해당자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반명함판 사진(5장), 건강진단서(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 한함.),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


입소문의

서비스지원팀 ☎ 032-525-6043(내선3번)


입소자의권리


현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직원이나 다른 업 입소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사회복귀를 위하여 의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 받을 권리


직업에 참여할 경우 그레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시설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가족, 친구,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투표권 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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