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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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
■ 지적장애인으로써 만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중복장애 포함하나 중증 요양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제외)
■ 일상생활 훈련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 교육이 가능한 지적장애인
■ 주민등록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생활기록부(1부, 해당자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반명함판 사진(5장), 건강진단서(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 한함.),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
■ 서비스지원팀 ☎ 032-525-6043(내선3번)
■ 현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직원이나 다른 업 입소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 사회복귀를 위하여 의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 받을 권리
■ 직업에 참여할 경우 그레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시설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 가족, 친구,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 투표권 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 정치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