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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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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답게 생활하고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다.
최적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용자, 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된다.
단장-직원:지킴이단 총괄, 기획단원, 인권침해조사
부단장-직원:담당 보좌, 총무역할, 고충처리위원
자문위원-인권전문가:지킴이단 활동의 자문
지킴이-이용자:인권침해조사지킴이-학부모:인권침해조사지킴이-직원:실태조사지킴이-직원:실태조사지킴이-직원:고충처리
인권지킴이단 소개

- 2008년 인권보장위원회 발족
- 2012년 3월 인권지킴이단으로 명칭변경(이용자1, 전문가1, 직원5)
- 2012년 12월 이용자 부모 인권지킴이단 가입
- 2013년 5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역할담당 구성

- 인권침해조사, 고충처리, 실태조사로 역할분장
- 각자 역할 담당하여 활동을 수행하나 전반적인 의견은 함께 공유


인권지킴이단 활동

-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보장위원회 회의소집
- 고충 안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 연 4회 분기별 회의진행
- 인권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권매뉴얼제작, 인권지킴이 삽화제작, 인권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이용자,
- 직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협회주관 인권강사배출, 인권침해관련 보도 자료를 통한 의식함양, 자체인권교육
- 내용논의, 자체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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